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
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의 차원에서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게이트웨이(GW),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,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지원 체계 구축
문의 : 064-725-9262
대상자 선정기준
- 노인가구
- (독거노인)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,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
- (노인 2인 가구) 노인(65세 이상) 2인으로 구성되며 ① 기초생활수급자, ② 차상위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
- 한 명이 질환(당뇨, 혈압, 뇌졸중 및 치매 등)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
-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
- (조손가구) 노인(65세 이상)과 손・자녀(24세 이하)로만 구성된 가구 중
- (노인 1인 및 손자녀)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
- (노인 2인 및 손자녀)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
- 장애인 가구
-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
※ 취약가구 :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경우 - 정부(지자체)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,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‘24시간 활동지원’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
-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
대상자 현황
| 연도 | 대상자 수 | 총 대상자 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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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---|---|
| 2024년 | 독거노인 | 2,251명 | 2,452명 |
| 장애인 | 201명 | ||
신청절차
- 01서비스 신청 (본인 및 친족, 이해관계인)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, 또는 지역센터 방문 서비스 신청
- 02신청 접수,대상자 승인 요청 (신청 접수) 읍・면・동, 지역센터
(대상자 등록) 지역센터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시스템 내 대상자 등록 및 승인 요청 - 03대상자 승인 (시・군・구) 대상자 승인 진행
- 04댁내장비설치(지역센터) 댁내장비 설치 일정 조율 및 설치 완료 확인
(댁내장비 사업자) 댁내장비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- 05서비스 제공(지역센터) 대상자 관리, 댁내장비 관리, 기타 사업
(댁내장비 사업자) 댁내장비 A/S 등 - 06서비스 종결 (지역센터) 서비스 종결 처리
(댁내장비 사업자) 댁내장비 철거
댁내 응급안전안심장비
※ 1차년 장비 2021년~2026년 (5년)
※ 2차년 장비 2022년~2027년 (5년)
※ 3차년 장비 2023년~2028년 (5년)
| 응급전화기(게이트웨이) | ||
|---|---|---|
| 1차년 | 2차년 | 3차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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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∙ 전면부 레이더센서에 활동량감지센서, 온도센서, 습도센서, 조도센서 포함 ∙ 게이트웨이는 119 응급호출(빨간색), 센터(흰색), 통화(파란색), 취소(초록색)버튼으로 구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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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응급호출기 | ||
| 1차년 | 2차년 | 3차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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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∙ 응급버튼(빨간색)을 누르면 게이트웨이에 정보를 전송하여 119에 자동 신고 ∙ 취소(초록색)을 누르면 응급호출이 취소 ∙ 댁내 화장실에 설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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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화재감지기 | ||
| 1차년 | 2차년 | 3차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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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∙ 연기를 감지 할 경우 게이트웨이에 정보를 전송, 119에 자동신고 ∙ 화재감지 시 응급상황을 알리는 신호음 발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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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출입문감지기 | ||
| 1차년 | 2차년 | 3차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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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∙ 대상자 댁내 출입문의 개폐 여부를 감지 - 활동량감지기에서 활동미감지 사유 확인(외출, 재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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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활동량감지기 | ||
| 1차년 | 2차년 | 3차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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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∙ 대상자 활동 유무를 감지하여 게이트웨이로 활동량 감지 정보 전송 ∙ 장시간 활동량이 없을 경우 활동미감지 이벤트 정보를 게이트웨이로 전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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